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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와 임대보증금
관리비와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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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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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채권가압류는 물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서가 많이 송달되고 있으며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 개정(2010.07.23)된 민사집행법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압류가 불가합니다.
※ 민사집행법 개정 이전 집행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됨※ 채권양도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개정과 관련없으므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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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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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에서 납부마감 후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회사에서 금융결제원으로 자료를 송부하면 금융결제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송부.등록하고 있습니다
수납처리된 임대료만 등록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입니다
(단,상가 또는 일반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우리 회사에서는 임대료 현금영수증내역을 일괄등록하고 있어 별도의 영수증 발급이 없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월 12일이후에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웹페이에서 세부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세부 발급내역은 현금 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오른쪽 상단에 기존홈페이지가기 클릭 ⇒ 소비자 사용내역 ⇒ 월별 누계조회 ⇒ 연월일 클릭)에서 확인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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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계약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보증금을 20% 인상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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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의거 수급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 증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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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증액은 금액 한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환단위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7% 입니다.
다만, 전환보증금 인출은 임대차계약기간마다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당해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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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더 납부하고 임대료를 적게 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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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간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 :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가능
상호전환을 원하시는 입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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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시 관리비 부과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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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당월에 집행한 것을 당월에 미리 확정하여 정산,고지할 수 없으므로 다음 달에 확정하여 정산,부과합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먼저 집행하고 다음 달에 부과하는 것이며, 임대료는 임대기간 동안 계약으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당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편의상 관리비와 함께 통합 고지합니다.
예를 들어 3월18일에 입주한 경우 관리비는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14일분이 4월에 고지되며 임대료는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일할 계산과 4월분이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이후 다음 달 부터는 정상적인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1개월씩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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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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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이란 단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즉, 관리소직원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등과 전기료, 수도료, 난방용 유류대 등은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제로서 나중에 회수를 하는데, 그 회수하는 기간이 최소 30일에서 최장 60일정도가 소요됨으로 이 때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시 ㎡당 일정금액을 정하여 부과하고 퇴거시에는 보증금처럼 환불해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6.계약특수조건 제4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시 임대인이 정하는 소정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때에 이를 이자계상없이 반환한다.
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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