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 제도안내
제도안내
우리공단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개의청구처리 흐름도
![1. 다른 소관기관으로 가는 경우 : 청구인 - 정부공개 주관부서 - 청구서 이송2. 정보공개심의회로 가는 경우 : 청구인[이의 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담당부서[심의대상 청구서 송부]- 정보공개 심의회 3. 제3자 또는 관련기관으로 가는 경우 : 청구인[이의 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담당부서[공개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비공개 요청, 이의신청(공개통지일 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4. 제3자 또는 관련기관으로 가는 경우 : 청구인[이의 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담당부서[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 정보생산기관*2,3,4의 경우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청구인에게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기간 내 결정불가 시 10일 범위 내 연장통지, 7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청구인 확인,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실시](/common/img/customer/img_step02.gif)
정보공개의청구 절차
| 정보공개 청구(접수) |
|
|---|---|
| 공개여부 결정 |
|
| 결정의 통지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정보공개 방법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
-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제 1호)
-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 (제 2호)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제3호)
- 재판, 수사 등 관련정보 (제 4호)
- 감사, 감독, 계약 등 관련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 5호)
- 개인정보(제 6호)
- 경영, 영업비밀 정보(제 7호)
-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제 8호)
이의신청 처리절차 안내
정보 비공개·불복 시
![이의신청(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요청[이의신청서 접수 시 해당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즉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ㆍ결정[정보공개심의회는 결정사항을 즉시 정보공개할 담당부서에게 즉시 통지] - 결정결과 통지[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 3항)] - 행정심판ㆍ소송 [이의신청 결과에 굴복하거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common/img/customer/img_step03.gif)
정보공개 시 수수료(제7조 관련)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
|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
|
|
| 필름ㆍ테이프 등 |
|
|
| 마이크로필름 ㆍ슬라이드 등 |
|
|
| 전자파일 |
|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현황
(2025.4. 현재)
| 구분 | 소속 | 직책 | 성명 | 연락처 |
|---|---|---|---|---|
| 데이터제공 책임관 | 교육정보실 | 실장 | 장시진 | 055-923-3080 |
| 데이터제공 담당자 | 교육정보실 | 과장 | 이준삼 | 055-923-3087 |
정보공개 기관담당관 및 담당자 지정현황
(2025.4. 현재)
| 구분 | 소속 | 직책 | 연락처 |
|---|---|---|---|
| 정보공개 기관책임자 | 경영지원실 | 실장 | 055-923-3040 |
| 정보공개 기관담당자 | 경영지원실 | 주임 | 055-923-3067 |
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현황
(2025.4. 현재)
| 구분 | 소속 | 직책 | 연락처 |
|---|---|---|---|
| 공공저작물 책임관 | 경영지원실 | 실장 | 055-923-3040 |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경영지원실 | 주임 | 055-923-30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