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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보공개 > 제도안내

제도안내

우리공단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공개의청구처리 흐름도

1. 다른 소관기관으로 가는 경우 : 청구인 - 정부공개 주관부서 - 청구서 이송2. 정보공개심의회로 가는 경우 : 청구인[이의 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담당부서[심의대상 청구서 송부]- 정보공개 심의회 3. 제3자 또는 관련기관으로 가는 경우 : 청구인[이의 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담당부서[공개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비공개 요청, 이의신청(공개통지일 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 제3자 또는 관련기관 4. 제3자 또는 관련기관으로 가는 경우 : 청구인[이의 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정보공개 담당부서[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 정보생산기관*2,3,4의 경우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청구인에게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기간 내 결정불가 시 10일 범위 내 연장통지, 7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청구인 확인,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실시

정보공개의청구 절차

정보공개의 청구
정보공개 청구(접수)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 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결정의 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방법

  •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비공개 대상 정보의 유형

< 비공개 대상 정보(법 제9조) >

  1.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제 1호)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 (제 2호)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제3호)
  4. 재판, 수사 등 관련정보 (제 4호)
  5. 감사, 감독, 계약 등 관련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 5호)
  6. 개인정보(제 6호)
  7. 경영, 영업비밀 정보(제 7호)
  8.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제 8호)

이의신청 처리절차 안내

정보 비공개·불복 시

이의신청(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요청[이의신청서 접수 시 해당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즉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ㆍ결정[정보공개심의회는 결정사항을 즉시 정보공개할 담당부서에게 즉시 통지] - 결정결과 통지[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각하 또는 기각 결정 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 3항)] - 행정심판ㆍ소송 [이의신청 결과에 굴복하거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정보공개 시 수수료(제7조 관련)

정보공개 시 수수료(제7조 관련)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 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nbsp;

ㆍ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ㆍ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1장 초과마다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1편 : 1,500원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 (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현황

(2025.4. 현재)

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업무 담당자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데이터제공 책임관 교육정보실 실장 장시진 055-923-3080
데이터제공 담당자 교육정보실 과장 이준삼 055-923-3087

정보공개 기관담당관 및 담당자 지정현황

(2025.4. 현재)

정보공개 기관담당관 및 담당자
구분 소속 직책 연락처
정보공개 기관책임자 경영지원실 실장 055-923-3040
정보공개 기관담당자 경영지원실 주임 055-923-3067

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현황

(2025.4. 현재)

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소속 직책 연락처
공공저작물 책임관 경영지원실 실장 055-923-3040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경영지원실 주임 055-923-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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