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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계약과 해약
임대주택계약과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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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소득초과자의 갱신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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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초과비율과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세대는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퇴거하셔야 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퇴거 유예 가능) -
계약자가 치매로 입원 중인데 아들이 대리로 갱신계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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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노인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갱신계약을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관리소에 상담하기 바랍니다.
① 병원장이 발행하는 입원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으로 나타나야함)
③ 계약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
④ 대리인의 신분증
⑤ 추가보증금이 있을 경우 납부영수증
⑥ 위임장만약 요양병원으로 주소를 전출하였다면, 위 서류와 함께 치료, 요양을 마친 후 당해 임대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해온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2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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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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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퇴거가 가능하며 해약신청은 명도(이사일)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관리소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해약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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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했으나 해약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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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 전 임차인의 해지 요청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하지 아니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사유로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2. 임차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된 경우
3. 임차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근무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해 임차인이 현재 계약한 임대주택의 행정구역(지방자치단체인 도, 시, 군, 자치구)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
4. 임차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결혼으로 인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5. 임차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상속으로 주택 또는 자산을 소유하게 되어 공사가 해당 주택의 입주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6. 수급자등(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자 또는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 해약하는 경우(분양전환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제외)
7.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적격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전 주택소유, 이중당첨, 재당첨 제한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8. 임차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우리 공사의 다른 임대주택(타단지 임대주택)을 계약한 경우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이전 대상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10. 임차인이 병역법 제5조에서 규정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한 사유로 해약하는 경우
1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가목1)가) 대학생으로 계약한 자가 해약하는 경우
12.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계약체결한 임차인이 자격검증 완료 전에 해약하거나 검증 후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 위 면제기준 중 해약 당시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 선반환 후,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시 남은 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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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했는데 언제까지 입주를 하지 않으면 해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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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시면 1개월간의 입주지정기간을 드립니다.
만약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시면 입주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다음 날로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되는데, 이 임대차기간의 개시일로 부터 3개월 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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