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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유주택

질문 무주택 판단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답변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⑧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질문 무허가건물 유주택 문의
답변

무허가건물이란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 확인원 또는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질문 결혼으로 인한 유주택 문의
답변
임차인이 유주택자와 결혼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할 때는 임차인 자격이 유지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4호)
질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였는데 유주택자인지?
답변

도시지역이 안니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질문 명의대여로 유주택자가 되었는데 유주택자로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대여로 취득한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4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동 임대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란 상속, 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거여부?
답변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세대주 및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퇴거 시까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신청 또는 계속해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에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유주택자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동 임대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질문 예비입주자로 대기하는중 유주택인 부모님과 합가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답변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만 입주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을 말하므로 유주택인 세대원이 합가될 경우엔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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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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