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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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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판단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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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⑧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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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유주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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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이란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 확인원 또는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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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유주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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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유주택자와 결혼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할 때는 임차인 자격이 유지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4호) -
도시지역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였는데 유주택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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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이 안니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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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유주택자가 되었는데 유주택자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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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취득한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4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동 임대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란 상속, 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한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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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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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세대주 및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퇴거 시까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신청 또는 계속해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에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유주택자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동 임대주택을 명도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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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로 대기하는중 유주택인 부모님과 합가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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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만 입주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을 말하므로 유주택인 세대원이 합가될 경우엔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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