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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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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50년 결혼,이혼,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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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50년에 거주하는 계약자가 혼인,이혼,상속으로 인하여 입주자격 요건을 갖춘 상속권자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결혼,이혼,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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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임대 계약자가 혼인,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잔여세대원중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국민임대 입주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2. 국민임대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잔여 세대원(상속인)이 당해 국민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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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였다가 계약시점에 계약자 명의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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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는 해당단지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자를 선정하였음으로 필히 선정된 예비후보자가 계약을 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외 세대원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단,예비후보자의 사망시 영구임대의 경우
잔여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하면 예비입주자로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사망시에는
잔여세대원으로 세대주가 변경 될 때에는 새로운 세대주가 소득요건등 입주자격이 있는 자인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승계를 받을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 혼인,이혼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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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서 계약자가 혼인, 이혼의 사유로 잔여 세대원(민법상 가족)이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1.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6.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7.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11. 1~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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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동생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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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친인척을 포함한 모든 타인에게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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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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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서 계약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원(상속인)이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1.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6.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7.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1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11. 1~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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