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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부담 소모성 항목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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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항목은 주택의 공용부분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9조에 의하여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훼손,멸실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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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인데 이주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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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의 이주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아파트 계약시 특약(2년)을 체결한 사항으로 거주지 보호 담당관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등에 관한 행위는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를 원할 경우 거주지 보호 담당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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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해 동일단지의 동일주택형 중 3층이하 저층배정을 원칙으로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예비입주자 최후순위에 등재)
1. 층간소음 등 이웃세대와의 분쟁이 있는 경우(1층 또는 최상층)
2.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주택하자가 발생하여 현장실사 후 해당주택에 거주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거약자법에서 정한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세대구성원의 사망, 이혼, 혼인 등으로 인한 세대구성원 감소 또는 경제적 사유(소득조회 결과 소득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로 작은 주택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세대구성원의 출산, 입양, 재혼으로 미성년자녀인 세대구성원이 증가하는 경우
6. 기타 질병 등으로 의사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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