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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신청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ㅤ40m2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 임대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자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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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입주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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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ㅤ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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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②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ㅤㅤㅤㅤ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ㅤㅤㅤㅤ5·18민주 유공자,ㅤ특수임무유공자 포함)·국가유공자에 준하는 ㅤㅤㅤㅤ군경ㅤ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 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우선공급시 202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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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③ㅤ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ㅤ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현 법률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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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④ㅤ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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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⑤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ㅤ70%(1인ㅤ90%, ㅤㅤㅤㅤ2인ㅤ80%)이하이고,ㅤ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 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우선공급시 202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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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⑥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ㅤ70%(1인ㅤ90%, ㅤㅤㅤㅤ2인ㅤ80%)이하이고,ㅤ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ㅤ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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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⑦ㅤ만ㅤ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ㅤㅤㅤㅤ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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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⑧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ㅤ70%(1인ㅤ90%, ㅤㅤㅤㅤ2인ㅤ80%)이하이고,ㅤ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ㅤㅤㅤㅤ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ㅤ아동복지법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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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⑨ㅤ만ㅤ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ㅤ「국민기초생활 보장법」ㅤ제2조 제1호에 ㅤㅤㅤㅤ따른 수급권자 또는ㅤ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ㅤㅤㅤㅤ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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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ㅤ⑩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ㅤ50%(1인ㅤ70%, ㅤㅤㅤㅤ2인ㅤ60%)이하이고,ㅤ자산요건을 총족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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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⑪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ㅤㅤㅤㅤ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ㅤ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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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⑫ㅤ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ㅤ100%(1인ㅤ120%, ㅤㅤㅤㅤ2인ㅤ110%)이하이고,ㅤ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ㅤㅤㅤㅤ교부된 사람 |
ㅤ장애인복지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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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소득기준 가산 ㅤㅤ①ㅤ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ㅤ:ㅤ출산자녀ㅤ2인 이상ㅤ20%pㅤ가산,ㅤ출산자녀ㅤ1인ㅤ10%pㅤ가산 ㅤ ※ㅤ자산기준 가산(자산가액은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ㅤ참고) ㅤㅤ①ㅤ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ㅤ:ㅤ출산자녀ㅤ2인 이상ㅤ20%pㅤ가산,ㅤ출산자녀ㅤ1인ㅤ10%pㅤ가산 ㅤㅤㅤㅤㅤㅤ*ㅤ출산 자녀는ㅤ’23.3.28ㅤ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ㅤ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ㅤㅤㅤㅤㅤㅤㅤㅤ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ㅤ포함하여ㅤ최대ㅤ2자녀로 인정 ㅤㅤㅤㅤㅤㅤㅤㅤ(단,ㅤ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ㅤ신청절차
1. 입주신청(신청자→지자체)
ㅤㅤ-ㅤ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ㅤ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2. 입주자선정(지자체)
ㅤㅤ-ㅤ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ㅤㅤ-ㅤ입주대상자 명단 작성,ㅤ통보(지자체→LH)
3. 계약안내(관리소→입주대상자)
ㅤㅤ-ㅤ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체결(관리소→입주대상자)
ㅤㅤ-ㅤ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ㅤㅤ-ㅤ입주잔금 납부
ㅤㅤ-ㅤ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ㅤ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ㅤ주택규모ㅤ:ㅤ전용면적 기준 60m2이하
○ㅤ임대조건ㅤ:ㅤ시중시세의ㅤ60~80%ㅤ수준
○ㅤ입주자격ㅤ:ㅤ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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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자격 |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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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ㅤ50㎡미만 |
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ㅤ70퍼센트 (가구원 수가ㅤ1명인경우에는ㅤ90퍼센트,ㅤ2명인 경우에는ㅤ8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인 사람 |
ㅤ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ㅤㅤ- 제1순위ㅤ:ㅤ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거주하는 사람 ㅤㅤ- 제2순위ㅤ:ㅤ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공공주택사업자가ㅤ지정하는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ㅤㅤ- 제3순위ㅤ:ㅤ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아니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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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ㅤ50㎡이상ㅤ60㎡이하 |
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ㅤ70퍼센트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인 사람 |
ㅤ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ㅤ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ㅤㅤ-ㅤ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납입한 사람 ㅤㅤ-ㅤ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납입한 사람 ㅤㅤ-ㅤ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아니하는 사람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단,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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ㅤ전용면적ㅤ60㎡초과 |
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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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가산 ㅤㅤ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ㅤ ※ 자산기준 가산(자산가액은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ㅤ참고) ㅤㅤ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ㅤㅤㅤㅤㅤ* 출산 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ㅤㅤㅤㅤㅤㅤㅤ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ㅤㅤㅤㅤㅤㅤㅤ(단,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LH)
ㅤㅤ-ㅤ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ㅤㅤ*ㅤLH 예비자 모집공고 확인방법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ㅤ→ㅤ임대주택ㅤ→ㅤ공고문
2. 신청
ㅤㅤ-ㅤ현장 접수 :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ㅤㅤ-ㅤ인터넷 접수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ㅤ→ㅤ임대주택ㅤ→ㅤ청약신청
ㅤㅤ*ㅤ단, 인터넷청약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3. 입주자선정
ㅤㅤ-ㅤ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ㅤㅤ-ㅤ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체결
ㅤㅤ-ㅤ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ㅤㅤ-ㅤ잔금 납부 후 입주
ㅤㅤ-ㅤ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50년 공공임대주택
ㅤ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50m2ㅤ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90% 수준
○ 입주자격 : 50년 공공임대주택(국민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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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순위 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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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1순위 |
ㅤ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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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ㅤ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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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
1순위 |
ㅤ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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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ㅤ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와 동일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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