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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신청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40m2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 임대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자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입주자격

비고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포함)·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 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우선공급시 202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적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현 법률 제3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190%,

280%)이하이고,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 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우선공급시 202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미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190%,

280%)이하이고,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190%,

280%)이하이고,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16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70%,

260%)이하이고,자산요건을 총족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 규정에 준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1120%,

2110%)이하이고,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

소득기준 가산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출산자녀2인 이상20%p가산,출산자녀110%p가산

자산기준 가산(자산가액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참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출산자녀2인 이상20%p가산,출산자녀110%p가산

*출산 자녀는’23.3.28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포함하여최대2자녀로 인정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절차

1. 입주신청(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2. 입주자선정(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통보(지자체LH)

3. 계약안내(관리소입주대상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체결(관리소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4분위 이하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60m2이하

임대조건:시중시세의60~80%수준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자

구분

입주자격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50미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월평균소득의70퍼센트

(가구원 수가1명인경우에는90퍼센트,2명인

경우에는8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인 사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순위: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제2순위: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자치구에

연접한 시··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지정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제3순위: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용면적50이상6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퍼센트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이하인 사람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니하는 사람

,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전용면적60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 출산자녀 1인 10%p 가

※ 자산기준 가산(자산가액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참고)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 출산자녀 1인 10%p 가

* 출산 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LH)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LH 예비자 모집공고 확인방법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임대주택공고문

2. 신

-현장 접수 :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임대주택청약신청

*, 인터넷청약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3. 입주자선정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

-잔금 납부 후 입주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50m2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90% 수

○ 입주자격 : 50년 공공임대주택(국민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따라 선정

구분

순위

순위 결정기준

수도권

1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24개월 및 24회로 연장 가능)

2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비수도권

1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로 연장 가능)

2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와 동일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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