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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 신청서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사업장 안전관리자(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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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요청자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사업장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 요청내용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작업에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때


□ 신고방법 (선조치 후보고)

- 인터넷 접수(24시간):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안전경영>작업중지 요청제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hom.or.kr


① 근로자(작업중지 요청신청서에 요청 내용 입력)

② 본사 안전부서(접수 및 확인)

③ 발주처 또는 업체(현장 확인 및 조치)


□ 작업중지 요청 신청


작업중지 요청 신청서


요청 신청서는 안전기획단 이메일: 120180@kohom.or.kr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기획단 연락처 : 055-923-3122,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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